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**"전세"와 "전세권"**은 헷갈리기 쉬운 개념입니다. 이름은 비슷하지만, 법적 권리의 힘과 보호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.
특히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"전세권자", "대항력 있는 전세"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,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해드릴게요.
💡 전세와 전세권, 무엇이 다를까?
| 구분 | 전세 | 전세권 |
|---|---|---|
| 법적 성격 | 임대차 계약 | 물권 (등기 필요) |
| 등기 여부 | 등기 없이도 가능 | 반드시 등기 필요 |
| 대항력 요건 | 주민등록 + 점유 | 등기만으로 가능 |
| 경매 시 우선순위 | 낮음 (보증금 회수 어려움) | 높음 (우선 배당권 확보) |
| 권리 행사 | 집주인 동의 필요 | 단독 행사 가능 (재임대도 가능) |
| 경매 신청 시 권리 | 임차인은 직접 경매 신청 불가 |
전세권자는 경매 신청 가능하나 ※ 경매 개시로 전세권은 소멸됨 |
전세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지만,
경매 개시와 동시에 전세권은 소멸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.
즉,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며, 부동산 자체를 점유할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.
경매 개시와 동시에 전세권은 소멸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.
즉,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며, 부동산 자체를 점유할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.
📚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
📌 사례 1: 전세로 살고 있던 A씨
A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. 전입신고도 하고 살림도 다 들여놨어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.
→ A씨는 '대항력'이 있는 전세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,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📌 사례 2: 전세권을 설정한 B씨
B씨는 같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'전세권 등기'까지 마쳤습니다. 등기부등본에도 B씨의 전세권이 등록돼 있습니다.
→ 이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