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인도명령이란?
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도
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
법원을 통해 ‘점유자 퇴거’ 및 ‘부동산 인도’를 명령받는 절차
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
법원을 통해 ‘점유자 퇴거’ 및 ‘부동산 인도’를 명령받는 절차
즉, 인도명령은 법적 강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며, 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.
🛠️ 인도명령 절차 단계별 정리
① 인도명령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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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(인터넷) 으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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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진행 가능
② 인도명령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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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보통 72시간 이내에 결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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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법원 일정(주말 포함)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③ 명령정송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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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(낙찰자) 가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‘결정문’을 우편으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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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송달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림 → 평균 1개월 소요
④ 강제집행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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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점유자가 이사하지 않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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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
⑤ 강제집행기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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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집행관과 일정 조율 후 강제집행일 지정
⑥ 1차 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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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집행 전 사전 통지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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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고문 부착 및 점유자에게 마지막 통보
⑦ 강제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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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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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 인도 절차 진행
⑧ 명도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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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자가 퇴거하면 법적으로 부동산을 완전히 인도받은 상태
❗ 실전 TIP – 이렇게 준비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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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 → 시간 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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✉️ 주소 불명 점유자는 송달 지연 → 현장조사로 주소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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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자진퇴거 유도도 고려 → ‘이사비용 협의’로 원만한 해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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📷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보관 → 점유자 불응 시 법적 근거 확보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