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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기로운 내집마련
슬기로운 내집마련
슬기롭게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매공부 및 부동산 소식에 대해 업데이트 합니다.

인도명령절차

인도명령은 낙찰 후 ‘명도’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협의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!

 경매공부 인도명령절차

📌 인도명령이란?

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도
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
법원을 통해 ‘점유자 퇴거’ 및 ‘부동산 인도’를 명령받는 절차

즉, 인도명령은 법적 강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며, 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.


🛠️ 인도명령 절차 단계별 정리

① 인도명령 신청

  •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(인터넷) 으로 신청 가능

  • 신청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진행 가능

② 인도명령 결정

  • 신청 후 보통 72시간 이내에 결정됨

  • 다만 법원 일정(주말 포함)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③ 명령정송송달

  • 채권자(낙찰자) 가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‘결정문’을 우편으로 발송

  • 법원은 송달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림 → 평균 1개월 소요

④ 강제집행신청

  • 송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점유자가 이사하지 않을 경우

  •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

⑤ 강제집행기일 신청

  • 법원 집행관과 일정 조율 후 강제집행일 지정

⑥ 1차 계고

  • 강제집행 전 사전 통지 목적

  • 계고문 부착 및 점유자에게 마지막 통보

⑦ 강제집행

  • 실제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

  •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 인도 절차 진행

⑧ 명도 완료

  • 점유자가 퇴거하면 법적으로 부동산을 완전히 인도받은 상태


❗ 실전 TIP – 이렇게 준비하세요

  • 📄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 → 시간 단축

  • ✉️ 주소 불명 점유자는 송달 지연 → 현장조사로 주소 확인 필요

  • 🤝 자진퇴거 유도도 고려 → ‘이사비용 협의’로 원만한 해결 가능

  • 📷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보관 → 점유자 불응 시 법적 근거 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