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임차권등기란?
임차권등기란,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, 보증금 회수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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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민법상 ‘대항력’이나 ‘우선변제권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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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를 하면 실제로 집에 살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✅ 언제 필요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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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,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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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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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연락 두절되었거나,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우려가 있는 경우
📝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
| 단계 | 절차 | 설명 |
|---|---|---|
| 1단계 | 주택 퇴거 | 실제 이사 완료 후에만 임차권등기 가능 |
| 2단계 |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|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|
| 3단계 | 필요서류 제출 | 전세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확정일자 등 첨부 |
| 4단계 | 법원 심사 및 명령서 발부 | 요건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발급 |
| 5단계 | 등기소 등기 신청 | 명령 정본을 갖고 등기소에 등기 신청 |
⚖️ 임차권등기의 효과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대항력 유지 |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·확정일자 효력 유지 |
| 우선변제권 유지 | 경매 시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 |
| 보증금 반환 소송 근거 | 임차권등기는 소송 시 강력한 권리 입증 수단 |
| 양도·매매 제한 | 등기된 임차권은 집주인의 매매 활동에 제약 |
📊 임차권등기 vs 일반 임대차 대항력 비교
| 구분 | 일반 임대차 | 임차권등기 |
|---|---|---|
| 거주 여부 | 거주 중 | 퇴거 후 |
| 대항력 유지 | 전입신고 필요 | 임차권등기로 유지 |
| 우선변제권 | 확정일자 필요 | 동일 기준 |
| 등기 필요 여부 | 불필요 | 필수 |
| 권리 행사 방식 | 점유 유지 | 등기 및 소송 |
⚠️ 유의사항
집을 비우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임차권등기는 ‘점유를 상실한 상태’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수단입니다.
등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.
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집주인은 그 주택을 팔거나 새로 임대주기 어렵습니다.


